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'대통령 불소추특권'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잘못 내렸다고 주장하며, 사법부 독립성 강조와 함께 기일 지정을 촉구할 거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 />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오천만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입니까? 사법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? <br /> <br />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,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2023년 9월 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됐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633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냈어야 할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,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 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2월 법원 인사로 대장동 사건 재판장이 교체되었을 때부터 재판 장기화는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습니까? <br /> <br />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. <br /> <br />모두 핑계 아니겠습니까?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,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,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, 그다음에 또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? <br /> <br />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을 가렸습니다. <br /> <br />왜 가렸을까요? <br /> <br />법은 모든 사람 앞에 사사로움 없이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뜻이지, 불의한 권력 앞에 눈 감으라는 뜻으로 디케가 눈을 감은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권력을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한 조우를 기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1110092320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